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과거에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일부 용납됐으나 지금은 고위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도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또 “김문수 지사가 노조의 의견을 묵살하면 A 본부장을 국가청렴위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A 본부장은 지난 14일 부하직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고,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경기도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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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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