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매년 기업으로부터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던 제도를 올 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생산수율 자료를 제출하던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1천여 개 제조업체가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게 되는 등 사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수율 자료제출 업무는 자료준비를 위해서만 약 1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 동안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됐다.

 국세청은 지난 1977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조업체들로부터 생산수율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같은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수율을 비교·분석해 세금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어 매입자료에 의해 세금을 추정할 경우 활용해 왔다.

 이번 자료제출 폐지는 국세청이 과거와 달라진 세정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방침에 따라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산수율 자료제출 제도는 폐지하더라도 세무조사나 신고내용 분석시 개별업체 특성에 따른 생산수율은 자체적으로 분석, 성실신고 유인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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