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동안 민원봉사실 직원이 수동으로 관인을 날인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인을 통해 자동 날인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관인'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 사용하는 관인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자관인 날인'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대해 시험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부가세과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등 영문을 포함한 10종의 민원증명을 대상으로 전자관인을 자동 날인하게 된다.

 세무서 발급 민원증명에 대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민원처리 시간이 건당 2분20초에서 1분50초로 30초 단축되는 등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증명 수요처에서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증명서 원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 위·변조 방지 등 민원증명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원본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민원증명 인터넷 확인'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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