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업무가 지역중소기업청에서도 실시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과 발급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혁신형제도를 대폭 개선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본청에서 주관해 일괄적으로 발급해왔다.

 이번 지방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으로 인해 기존에 1개월여 소요됐던 확인서 발급업무가 평가결과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해져 10일 이내로 가능해졌다.

 인천중기청은 이밖에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 3개월 동안 재신청을 못하도록 했던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기술력을 갖추고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업분야 중소기업도 기술혁신형 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문의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45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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