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사에 따르면 진단현장점검과 진단보고서 감수 및 설문조사를 종합해 지원 적정여부 등을 평가하고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보완 및 재진단을 실시해 적격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진단비용을 지원한다는 것.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유망 중소기업인증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에너지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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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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