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주관한 행사에 참가한 동장(지방사무관·5급)이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년, 놈' 등 부적절한 말을 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야유회에서 주민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 A(50·5급)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년, 놈'이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예의의 범주를 벗어난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장으로서 야유회를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A 씨가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지역주민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인다”며 “행사의 성격, 전반적인 분위기, 참가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성남시 분당구 Y동 동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5월 26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한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등 6개 유관단체 야유회에 참석, 주민 70여 명과 함께 충남 대천으로 유람선 야유회를 다녀왔다.

  그러나 A 씨는 야유회 다음날 `유람선에서 주민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밖에 있는 년, 놈은 다 들어와라”고 말하는 등 야유회 동안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일부 주민의 항의를 받았고 이에 성남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A 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신청을 했지만 1개월로 감봉되는 데 그치자 성남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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