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숙생활을 해 오던 중 지난 4일 새벽 3시2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A(50)씨가 운영하는 모 목재상 창고에 쌓아 놓은 합판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620만 원(경찰추산)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불을 지른 후 현장에서 10m 가량 떨어진 건물창고 뒤에 숨어 있다 현장을 수색하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됐으며 경찰조사에서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최덕봉 기자
dbc@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