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수원시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일지를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원시민의 혈세 333억 원 이상이 빠져 나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그 충격과 실망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원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된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수원시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조치할 것 ▶관련자 징계조치를 철저히 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허윤범 사무국장은 “수원시는 이번 사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흐지부지 된다면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수원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조사를 벌여 2002년부터 수원시청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2명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해당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일괄적으로 오전 8시~오후 11시로 기재,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을 매달 평균 60시간으로 적는 방식으로 5년간 총 333억4천700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관련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없이 수원시 기관경고, 관련자 23명 경징계 등 가벼운 징계만 내려지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 환급되지 않자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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