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식 9인승 레저용 차량(RV)을 타고 다니는 이모(33·수원시 정자동)씨는 지난달 30일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잠시 주차해 놓고 스티커를 끊긴 것도 억울했지만 이보다 승합차에 부과되는 5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붙어있는 데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세를 낼 때 엄연히 승용차로 분류돼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과태료 고지서에는 승용차보다 1만 원이나 비싼 승합차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수원시에 항의했으나 담당공무원은 차량번호판을 교체해야만 승용차로 구분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이처럼 7~10인승 RV 차량 운전자들이 자동차세는 승용차에 준해 납부하지만 주·정차나 신호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은 승용차가 아닌 아직도 승합차 기준으로 납부해야 되는 현행법의 이중잣대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01년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 개정 이전 출고된 7~10인승 RV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됐다.

  2001년 이후 출고된 RV 차량은 처음부터 승용차로 분류된다.

  이들 차량은 종전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6만5천 원만 내다가 승용차처럼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면서 차종별 세금이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이전에 출고된 RV 차량은 과태료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승용차'로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승합차'로 분류된다.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는 버스전용차선·주정차 위반시 5만 원, 범칙금의 경우 중앙선 침범·유턴 신호위반 시 7만 원 등 승용차에 비해 1만 원씩을 더 내야 한다.

  정기검사 역시 3만~4만 원이 더 드는 데다 검사 주기도 승용차보다 잦아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부서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 범칙금을 물리는 경찰, 정기검사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의 엇박자로 자동차관리법은 `혜택은 사라지고 이중 부담만 늘어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 현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승용차로 세금받고 승합차로 과태료를 부과해 세금을 뜯어가는 이유가 뭐냐'는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서가 자주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이들 차량이 과태료 등과 정기검사를 승용차 기준으로 적용받으려면 1만5천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승합차 번호판을 승용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 다시 등록을 해야만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가 승용차로 분류된다”며 “레저용(RV)차량은 곧바로 승용차 번호판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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