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5일 시 예산으로 자기 땅의 진입로를 낸 뒤 땅을 매각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안산시 모 구청 A(46·6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모 출장소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2004년 10월 대부도 일대 보존녹지 지역의 진입로가 없는 임야 2천587평을 부인 명의로 1억8천600만 원에 사들인 뒤 진입로 포장이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허위공문서와 함께 시 예산 4천300만 원을 신청, 진입로를 개설했다.

  A 씨는 이어 이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자신의 처 명의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등이 불가능하자 전 소유주 이름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허가받고 토지를 7필지로 분할, 전매해 3억7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이 땅을 전매하기 위해 토지분할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담당자인 부하 직원이 규정 위반이라며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이 직원을 강제로 휴가 보낸 뒤 서명을 위조해 허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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