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허성희 판사는 병원 직원들 앞에서 간병인에게 “뚱뚱하면서 남을 어떻게 돌보느냐”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노인전문병원 간부 A(41)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2일 양평군의 이 병원 1층 로비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이모 씨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 이 씨를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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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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