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경찰서는 7일 식용유와 중국산 참기름을 섞은 가짜 참기름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시흥시 금이동 비닐하우스에서 식용유와 중국산 참기름을 7대 3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 4만여 ℓ(3억4천만 원 상당)를 제조, 수도권 일대 식당 3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비닐하우스내 탱크에 보관중인 참기름 300ℓ가 유출돼 인근 도창저수지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으며 최근까지 도피생활을 해오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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