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집창촌 폐쇄를 위한 관련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시달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경기도내 집창촌 홍등이 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성매매집결지 정비방침에 따른 폐쇄'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지자체에 발송했다는 것.

  이에 따라 도는 여성복지, 도시계획, 건축, 위생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부서간 `떠넘기기'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데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 초 여성가족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고 행정적 제재가 용이한 만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와 달리 집창촌이 들어서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매매 업소의 업태가 다양해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돼야 하는 데다 업주 등의 반발을 직접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폐쇄문제에 대해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해법이 없지 않았느냐”며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에는 파주 용추골과 법원리 20호, 성남 중동 텍사스촌, 평택 삼리, 수원 역전, 양주 생연동 등에 모두 798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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