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8일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대엽(71·한나라당)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제공된 돼지고기 편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고사 때 사용되는 머릿고기와는 다른 삶은 수육으로, 선거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다과의 범위를 벗어난 음식물이고 준비된 양(100kg)도 사회상규상 (고사 음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한 격려금이 관례이고 중학교 축구부 지원증서도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데다 2003년 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편육과 격려금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 공판을 벌이며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이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편육을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3월 시의회 의장에게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100만 원, 같은 해 7월 중학교 축구부에 체육회 명의로 300만 원의 지원금 증서를 각각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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