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이혼했다 남편과 재결합한 뒤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혼소송을 당한 60대 여성에게 남편은 재산의 35%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김유진 판사는 9일 남편 A(72)씨가 `가정에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아내 B(6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내 B 씨가 남편 A 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 14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억9천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유흥업소 출입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불륜행위를 한 아내에게 주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혼 직후 아내는 일용직 노동일과 공장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가계에 기여했고, 남편 A 씨가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팔아 다른 토지와 건물을 산 것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은 혼인생활 중 아내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양 측의 공동재산에 속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감안해 아내에게 귀속돼야 할 재산은 남편 명의의 전체 재산(28억4천만 원)의 35%로 제한했다.

  지난 1969년 A 씨와 결혼해 아들 2명을 낳고 생활하던 B 씨는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 7년 만에 협의이혼했지만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 1991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했다.

  그러나 2005년 무도회장에서 만난 남자와 춤을 배우면서 친하게 지냈고 지난해 9월 수원의 한 모텔에 이 남자와 투숙한 것이 시누이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B 씨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14억6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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