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최근에 임신한 박모(41·주부)씨는 첫 아이라 불안해 태아보험에 들려고 보험회사에 문의했지만 가입을 거부당했다.

  박 씨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거절 사유다.

  이는 보험사가 공식적으로는 40세 이상 임신모도 태아보험을 받아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보험인수를 기피하고 있다. 나이 든 임신모는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퀵서비스 일을 하는 이모(35·수원시 우만동)씨도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험사마다 고개를 젓는다”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가끔 섬뜩하다”고 불안해했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거나 손해가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보험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나 대리운전자 등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문턱은 더욱 높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들의 이중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로에 다니는 50cc 스쿠터는 현재 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무보험이며 26세 미만의 스포츠카 및 대리운전자, 신용불량자 등도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사한테서 찬밥 신세다.

  또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퀵서비스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퀵서비스 배달원은 보통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개인사업자로 근무하며 배달료의 15~20% 정도를 배달업무를 알선해 준 사무실에 떼어주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직인 셈. 이에 따라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퀵서비스 배달원들은 책임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피해를 보전할 길은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화기 취급을 하는 건물이나 섬유제품 등 불에 잘 타는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래시장 등도 사고 발생의 개연율이 높아 화재보험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명보험사들도 예전 사고로 인해 장애가 있거나 병원 검진결과 조그만 질병이 발견돼도 보험가입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이들 보험사 관계자들은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많이 가입할 경우 보험금 지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계약이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가입 거부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전문가조차도 “재난위험이 크거나 사고율이 높은 차량, 장애인 등 보험사가 꺼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른 가입자와는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체계를 마련하거나 합리적인 위험률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도입, 보험가입 거부를 줄이고 공적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