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에서 11일 긴급 투입된 경기도 및 안성시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는 11일 안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지역 내 닭 22만8천 마리를 살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AI가 발생한 안성 일죽면 장암리의 농장주인 박모 씨가 약 20km 떨어진 이천 율면 석산리에도 닭 13만7천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전량 살처분키로 했다.

  도는 또 박 씨의 이천 농장을 비롯해 인접한 2개 농가에서 AI 발생 징후는 없지만 혈청을 채취해 검사하는 등 예방활동을 벌였다.

  이번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대상 닭 등 가금류는 최초 발생지역인 장암리 농장의 13만3천 마리와 반경 3km `위험지역' 내에 있는 30개 농가의 3만9천 마리, 박 씨의 이천 농장의 13만7천 마리 등 모두 30만9천 마리로 집계됐다.

  또 가금류 이외에 반경 500m내 `오염지역'의 돼지 등 가축 7천 마리도 살처분 대상이다.

  도는 전날 공무원 등 250명과 굴착기 2대를 동원해 자정까지 안성 AI 발생 농가의 8만1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도는 발병 이튿날인 이날 300명과 굴착기 3대를 동원해 박 씨의 안성과 이천 농장의 닭 등 22만8천 마리를 추가로 매몰해 가금류 살처분 작업을 마치고 12일에는 나머지 살처분 대상인 돼지 등 가축도 모두 처리한다.

  도는 또 살처분에 따른 보상과 관련, 12일 안성시에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시가 기준으로 보상가를 정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이며,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50%까지 가지급해 다음주 중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살처분하고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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