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에 이어 부실채무기업 대주주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1일 “고합·SKM·보성인터내셔널 등 3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에서 채권금융기관 또는 회사측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난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책임조사를 통해 밝혀낸 개별 임직원의 부실 귀책금액과 파악된 재산 내역을 채권금융기관과 회사측에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의 행위로 채권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회사가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선 회사측이 각각 원고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가 통보한 대상자는 고합이 장치혁 전 회장 등 33명, SKM이 최종욱 회장 등 16명, 보성인터내셔널은 김호준 회장 등 17명으로 모두 66명이다.
 
소송금액은 채권금융기관 또는 회사측이 자체 파악한 재산규모와 예보로부터 통보받은 재산내역을 바탕으로 승소시 회수가능 금액과 부실귀책금액 등을 따져 결정하게 된다.
 
앞서 예보는 부실조사를 진행하면서 장치혁 전 고합회장 소유 85억원 상당의 재산과 SKM 최종욱 회장의 6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금지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취했다.
 
예보는 이들 3개사 이외 진도·대농·극동건설·나산 등의 부실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도 손배소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대로 소송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대우그룹의 경우 부실책임조사는 마무리됐으나 거래가 복잡하게 얽힌데다 대상자수가 많아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예보의 손배소 제기는 부실금융기관,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정상영업중인 금융기관, 부실감사 회계법인과 회계사, 일반부실기업 등으로 확대됐다.
 
한편 부실기업 임직원들의 소송 자제 요구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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