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건소에 의사 등 전문인력 수급 차질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23일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도내 14개 기초단체에 군복무 대신 보건소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최대 3년 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09년이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양, 오산, 의왕, 의정부, 하남 등 14개 시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의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을 졸업한 뒤 의대에 편입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군복무 대신 보건서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여건이 확대되면서 공중보건의 숫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5년 187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지만 지난해에는 28%가 줄어든 134명만 배치됐다. 
  지역보건법 규정보다 의사나 약사, 한의사 등 전문인력을 덜 갖춘 대부분 지자체의 보건소들은 당장 공중보건의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월급 등 의사처우 문제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당분간 의료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라 제한된 예산에서 공중보건의를 대체할 전문인력을 찾아야 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을 경우 단기간에 의료공백을 메우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공중보건의가 줄어들 경우 보건소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2년 전부터 각 기초단체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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