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가 교통영향평가(교평)에서 협의된 도로 확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주상복합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해당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감사원이 최근 덕양구 토당동에 건립 중인 A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교평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아파트에 대해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련 담당 공무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교평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가 지나치다며 지난 21일 행정자치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 2004년 11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덕양구 토당동에 17층, 2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동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6층까지 건설돼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문제의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허가에 3개월 앞서 실시된 교평에서 A건설사 소유의 3m 폭 대지를 기부체납받아 1m는 차도로, 2m는 보도로 각각 활용하는 등 맞은 편 B아파트 사이의 도로 폭을 15m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그러나 1m 폭의 도로만 기부체납받고 건축허가를 내줘 결과적으로 연면적 1천78m을 더 짓도록 해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1m 폭의 도로만 기부체납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나머지 2m 폭의 대지의 소유권은 건설사에 있지만 시에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교평 결과대로 1m는 차도를, 2m는 보도를 건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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