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환급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 피싱' 범죄피해가 확산되면서 보험료 환급 안내전화를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이를 사기범들의 전화로 여겨 무조건 보험료 환급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각종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환급금 신청서를 발송하고, 가입자 통장 계좌번호로 직접 환급금을 입금해주고 있다.

  환급금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더 낸 것으로 공단 측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7일 이내에 알려 준 예금계좌로 입금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각종 환급금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로 가입자들에게 환금금액을 설명하거나 계좌번호를 요구할 경우 가입자들이 무조건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사들은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보험료에서 이에 해당하는 액수를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환급업무를 대신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환급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은 “환급금을 입금하려고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가입자가 사기전화로 여겨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공단직원을 사칭한 예금인출 사기사건으로 인해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공단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가입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안 뒤 CD ATM기로 유인해 예금을 인출해 가는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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