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당에서 불법자금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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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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