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용하는 실탄의 화약량을 조금 줄이면 인명살상 위험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 경찰사격훈련 교관인 경기지방경찰청 교육계 김세진(36)경사에 따르면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 실탄은 최대사거리 1천676m, 유효사거리 50m인 국방부 규격에 맞춰 만들어진다.

  국방부 규격 실탄은 파괴력이 높지만 사거리가 15m를 넘어갈 경우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엉뚱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관계로 경찰사격훈련 사거리는 5, 10, 15m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착안한 김 경사는 무게 5grain(gr)인 국방부 규격 실탄의 화약(추진제)을 20% 줄여 4gr을 넣어 실험했다.

  그 결과 실탄속도가 955f/s에서 751f/s로 떨어지며 파괴력(3m거리서 젤라틴블럭 관통 두께 측정)이 19% 낮아졌다.

  화약량을 줄였지만 정확도는 5gr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정도 파괴력과 정확도면 긴박한 강력사건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하면서도 살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김 경사의 설명이다.

  김 경사는 “실탄 화약량을 20% 줄임으로써 과잉진압 논란이 최소화되고, 연간 실탄(단가 210원. 한해 2천만 발 소모) 제조비용도 8천만 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경사는 또 “폭발력 감소로 격발시 총의 흔들림이 줄어 안정된 사격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경사는 국방부 규격 실탄이 범인제압이 아닌 인명살상 목적으로 제조된 만큼 경찰청 실탄제조 규격서를 별도 제정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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