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이름만 바꿔졌을뿐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층 아파트 건립정책을 추진한 결과 단독주택은 420만가구로 40%에 불과하지만 고층 아파트의 경우 620만가구에 달해 무려 60%로 대비하면 4대6으로 아파트 인구가 전체국민의 절반을 초과했기 때문에서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인지 정부는 현행 주택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촉진법과 주택법(안) 차이를 비교해 보면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에 관한 조항의 신설이 고작이고 정착 개정이 요구되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방치돼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한심스럽기만 하다고 한다.

더구나 현행 주택촉진법을 주택건설과 주택관리로 완전분리해 독립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분양된 아파트는 사유재이지만 관리운영면에서는 사회재로서 공공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 특유의 무관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젠 공급정책 못지않게 관리정책에도 비중을 둬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업자의 건의가 있을 때마다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집행하던 시행령의 병페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개정되는 관리법률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만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사업주체와 주택관리회사는 배제하고 있다. 그 대신 자치관리의 단점을 보완하는 규제장치로 동대표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관리소장의 소신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분보장제도 도입과 표준입찰요강 제정·보급 등 관리의 준공개념 도입도 시급한 과제임엔 틀림없다.

아무튼 주택관리업자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이름만 바꾸는 주택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문성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관리업자들에게 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권을 주는 위탁관리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문기관이 설치되며 관리기업의 체계적 연구와 정책전문화가 이뤄져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서라도 주택관리법은 반드시 독립법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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