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을 둘러싼 입찰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게 돼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산업폐기물공제조합은 청라지구 A공구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용역 낙찰업체로 선정된 소각처리업체의 입찰계약이 무효라며 한국토지공사인천지역본부를 상대로 `입찰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A공구의 경우 소각대상폐기물은 2만4천여 t으로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하루 68t이 발생하지만 이번에 낙찰된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수탁처리능력이 미달되는 데도 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조합은 특히 입찰계약시 해당업체가 적정 처리업체인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해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토공인천본부 관계자는 “용역발주시 큰 방향에서 방향을 잡아줬을 뿐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허가사항 등에 대한 검토는 조달청에서 담당한 부분”이라며 “모범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발주전문기관인 조달청에 맡겼고 우리는 계약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청라지구에 대한 문제는 A공구에서 그치지 않고 B와 C공구 입찰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들도 입찰계약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청라지구 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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