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부와 유아가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병원에서 임신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요일제 적용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요일제 차량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임신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산후 3개월까지다.

  시는 특히 만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가 동승한 차량에 대해서도 요일제 적용차량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상은 맞벌이 부부 또는 직장여성으로 유아를 유아원 등에 출·퇴원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차량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시에서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를 소유하면 되고 매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부와 유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차량요일제 적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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