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장애인들이 아파트 분양시 장애인 특별 분양분에 당첨되도록 한 뒤 미등기 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김모(50·공인중개사)씨를 구속했다.

  또 `떴다방' 브로커 8명, 장애인 전매자 13명, 일반인 전매자 12명 등 모두 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인천 논현지구 아파트 분양 당시 장애인 13명에게 특별 분양을 받게 한 뒤 제3자에게 전매를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5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애인들은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300만∼4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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