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1일 새벽까지 오토바이와 차량 폭주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인천시 중구 월미도와 해안도로, 인천공항고속국도 등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싸이카 등 차량 85대와 연인원 150여 명을 동원해 오토바이 과속 등 난폭운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폭주족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에서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2대 이상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거나, 굉음을 울리면서 난폭운전을 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폭주행위는 사망사고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교통법규를 준수, 교통기본질서가 바로 서는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폭주행위가 교통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중·고교생을 둔 학부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용하는 업주들께서는 심야에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과 야간 오토바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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