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은 4일 `이달의 국가유공자'로 홍준옥(1888년 7월 25일~1945년 12월 7일)독립유공자를 선정·발표했다.

 이달의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상적으로 지역차원에서 기념하고 되새겨 보기 위한 계기로 마련된 일종의 보훈캠페인.

 홍 독립유공자는 화성 출신으로 지난 1919년 3월 26~28일까지 그의 형 홍면 등이 계획해 전개한 화성군 송산면 사강리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26일 송산면사무소에서 200여 명과의 독립만세운동을 시작으로 사강 장날인 28일 송산면 뒷산에서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대적으로 독립만세운동 등을 전개했다.

 이때 일본인 순사부장이 출동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군중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자 순사는 주동자 홍면 등 3명을 체포해 꿇어 앉혀 놓았는데 갑자기 홍면이 일어나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을 보고 권총을 발사해 총알이 홍면의 어깨를 관통했다.

 그 때 홍 유공자는 형을 업고서 면사무소로 가서 응급조치를 하며 형에게 발포한 일본인 수사를 죽이라고 당시 면사무고 서기였던 문상익과 부르짖고, 자전거를 타고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하는 일본 순경을 추격해 도로에서 돌을 던져 죽였다.

 이후 그는 체포돼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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