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은 14일 해양조사용역사업의 표준화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수행하는 수로사업의 용역대가 기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수로사업 용역대가의 기준은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수심측량, 조류관측, 해저면영상탐사, 지층탐사, 해도제작 등 해양조사 용역사업의 대가산정방법, 제경비, 기술료 등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용역사업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수로사업용역의 기준 제정은 민간기업을 주체로 국내에서 이뤄지는 해양조사업무의 질서유지와 체계를 이루는 데 큰 기틀이 될 것이며, 해양조사원에서는 이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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