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택항 동부두(포승지구)에 배치된 13개 선석의 부두기능이 항만 주변의 여건과 이용실태를 외면한 기능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역 등 물류 조작과정에 혼선이 예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부두 기능의 재배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평택시와 선·하주들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두 이용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뜻에서 지정 배치한 동부두의 13개 선석중 일부 선석이 민원의 소재를 안고 있는데다 기존의 일반 화물부두가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되는 등 부두 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 부두 기능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망했다.
 
해양부는 지난 96년 평택항을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한 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항만의 중심권인 동부두 호안(길이 3천190m)에 컨테이너, 자동차, 철강, 일반화물, 시멘트 처리기능의 3만~5만t급 13개 선석을 배치하고 이중 1단계 사업으로 1번 선석에서 4번 선석까지의 부두(960m) 건설공사를 지난 99년 말로 이미 끝낸후 나머지 9개 선석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 건설사업에 돌입했다.
 
따라서 준공된 4개 선석은 포철의 철강부두(1번 선석)와 기아의 자동차 수출전용부두(3·4번 선석) 또는 일반화물부두(2번 선석)로 이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해양부는 지난해 9월 평택항 종합개발기본계획(2020년까지 총 97선석 건설)에 따른 부두이용계획을 마련, 동부두에 대한 부두 기능으로 2·3·4·5·6·7·8번 선석을 컨테이너부두로 배치했고 9번 선석은 자동차 부두로, 10·11번 선석은 일반화물부두, 12·13번 선석은 시멘트부두 등으로 배치했다.
 
이에 대해 포승국가공단 입주업체 등 선하주들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이미 완공돼 사용중인 2·3·4번 선석의 일반부두는 송유관 매설 등 하역시설의 완비로 컨테이너 부두로의 전환이 불가”하다고 반발, 일반 화물부두로 존속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시멘트 부두로 배치된 12·13번 선석은 분진 등으로 인한 배후지역(포승면 도곡, 현곡, 내기리)주민의 집단 민원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 백지화시키는 반면 컨테이너 부두로 재배치할 것.
 
또 일반 화물부두로 설정된 10·11번 선석은 기능의 묘를 살리기 위해 각각 자동차 및 컨테이너부두로 편입해 줄 것 등을 부두기능배치에 대한 재조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청 평택출장소는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상부에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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