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화성 부녀자 연쇄실종사건의 신고보상금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5천만 원은 강력사건의 경우 최고 보상금”이라며 “지난 1월 9일 수사본부 설치 이후 2개월여 동안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실종자들의 예상 동선인 화성시 비봉면 38번 국도와 306번 지방도 등 화성지역에서 평택과 안산, 용인, 안성으로 수색지역을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14일과 같은 달 24일, 지난 1월 3일 노래방도우미 배모(45·여·안양시)씨 등 부녀자 3명이 잇따라 실종된 뒤 모두 화성시 비봉면 지역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끊겨 경찰이 동일범에 의한 범죄피해에 무게를 두고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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