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정보와 차량위치를 알려주는 불법 위성수신장치(GPS), DMB, 내비게이션 장착차량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질주하는 폭탄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로에서 주행상태로 TV를 시청하다 잦은 접촉사고는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마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15일 도내 운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값싸고 질좋은 GPS를 비롯한 각종 첨단 제품들이 시중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너도나도 차량에 부착하고 있다.

  도내에는 3월 현재 GPS와 차량용 길 찾기 장치인 내비게이션, DMB가 설치된 차량은 100만여 대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운행 차량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동차에 내장된 DMB 단말기는 주행중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출고돼 합법적이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내장형 장치를 주행중에도 작동되도록 개조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제품 등은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채 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4년째 방치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 1항 4호)에는 속도 측정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시행규칙(제29조)도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경찰관서와 주파수가 겹치는 무전기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등이 달린 차를 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운전자들은 출고후에 DMB를 주행중에도 TV시청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사고위험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최모(45·화성시 마도면)씨는 “내비게이션 등을 장착한 뒤 속도를 줄이는 순간은 `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때와 경찰의 스피드 건에서 나오는 신호음을 포착하는 순간 뿐”이라고 말했으나 그는 자신의 차량에 장착된 GPS 등이 불법 부착물이며 단속대상인 줄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최 씨 뿐 아니라 도내에서만 수십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GPS와 같은 자동차 첨단부착 장치의 장착가격이 10만~20만 원대로 가격이 하향돼 운전자들의 장착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 위성수신장치(GPS)의 차량 내 설치와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은 불법”이라며 “DMB 단말기도 운전 중에 시청하면 안전운전에 큰 장애가 되는 만큼 불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GPS 등 위치만 탐지하는 차량용 텔레매틱스 장치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되 `단속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장치'를 금지하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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