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청구서에서 “수원시는 지난 5년간 특정 직원이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대리기재, 위법하게 수당을 받게 되도록 했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소송 등 모든 대응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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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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