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과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15일 수원시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 실태에 대해 경기도청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수원시는 지난 5년간 특정 직원이 소속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대리기재, 위법하게 수당을 받게 되도록 했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주민소송 등 모든 대응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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