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에 경찰도 발벗고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도내 일선 시·군과 함께 인도와 차도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이 넘쳐나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는 등 흉물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정화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도심권의 경우 행정당국이 하루에 1.5t 트럭 2대 이상의 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계획을 수립,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련 업계와 함께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 뒤 다음달 8일까지 집중단속 및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선 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구성돼 합동 단속을 펼치게 된다.
또 이 기간 동안 경찰과 지자체, 업주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계몽과 지도를 병행,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동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최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선진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한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 국민 생활 전 분야에 걸친 생활질서 운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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