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풍선, 화물차이동식 광고 간판, 입식 네온간판….'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에 경찰도 발벗고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5일 도내 일선 시·군과 함께 인도와 차도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이 넘쳐나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는 등 흉물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정화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도심권의 경우 행정당국이 하루에 1.5t 트럭 2대 이상의 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계획을 수립,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관련 업계와 함께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 뒤 다음달 8일까지 집중단속 및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선 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지자체, 시민단체가 구성돼 합동 단속을 펼치게 된다.

  또 이 기간 동안 경찰과 지자체, 업주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계몽과 지도를 병행, 지역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유동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최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선진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한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 국민 생활 전 분야에 걸친 생활질서 운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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