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범 의료계가 21일 과천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기로 해 경기도내 의원의 집단 휴진 등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오는 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인 등 관계자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협회, 경기도한의사협회, 경기도치과의사협회, 경기도간호조무사협회 등도 지난 14일 오후 7시에 회의를 갖고 집회당일인 21일 오전만 진료한 뒤 오후에는 전원 휴진에 들어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도내 의사회 회원 5천여 명 가운데 4천여 명이 참석하고 `1+3' 즉 의사 한 명에 가족 등 3명을 덧붙이는 방법도 동원돼 결국 도내에서 의료가족이 궐기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무려 1만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날 도내 동네의원 등의 심각한 진료공백으로 또 한 번 의료대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의료계 반발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인 `의료행위 개념 신설-투약 제외',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치료 설명 의무', `간호진단 용어 사용', `의사 보수교육 강화' 등의 주요 내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투약권 등 고유의 진료권을 빼앗겼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권익보다는 병원의 돈벌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개정안 추진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이날 불가피하게 의료공백이 생겨 시민들에게 죄송하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정상진료를 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해 결국 의료계 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투쟁 등을 전개하는 등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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