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민간인 범죄신고 보상금으로 747명에게 모두 3억575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억9천800만 원에 비해 5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상금 최고액수는 오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게 지급된 6천만 원이었다.

 경찰은 선거사범 5억 원, 강력사건 5천만 원의 최고 보상금을 걸고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으며, 범인검거공로자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많이 지급돼 전체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해마다 제보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제보는 공권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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