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지검은 지난 16일 검사와 피의자 골프 의혹과 관련, 이들을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지방지 A기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A기자의 집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 2대와 반 상자 분량의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벌이는 만큼 A기자의 계좌와 압수품에 대해 정밀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은 부동산개발업자 인모(65)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이 구속돼 있는 동안 부하직원 김모(43)씨와 A기자가 자신의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인 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 2002∼2003년 자신이 고소 당한 사건의 청탁을 위해 A기자의 소개로 의정부지청(현 의정부지검) 검사들과 골프 회동을 하고 골프장 비용과 청탁비용 명목으로 A기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4천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A기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해서만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검사와 피의자가 함께 골프를 하게 된 동기와 골프로 인해 사건에 영향을 줬는지 등에 대해 밝히기 위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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