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화성경찰서는 19일 고객들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고, 허위로 대출서류를 꾸며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화성 A농협 간부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출금, 대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던 김 씨는 2003년 11월 고객 이모(61)씨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맡긴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이 씨의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49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계좌에서 2억7천만여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다.

 김 씨는 또 2005년 9월과 2006년 8월 고객 최모(71)씨의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허위로 꾸며 3천5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 알리겠다'고 김 씨를 협박해 김 씨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현금 250만 원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피해자 최 씨의 아들(27)을 구속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카드빚을 값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객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카드빚을 값은 뒤 다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계좌에 돈을 채워넣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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