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8년 12월 말 북한에서 중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던 중 지난해 6월 25일 국내 모 기업의 초청 비즈니스 목적으로 위조된 김모 씨 명의의 여권을 브로커를 통해 발급 받아 입국한 혐의다.
경찰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에게서 1인당 650만 원씩을 받고 이 같은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 국내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을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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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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