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연쇄실종사건에 대한 경찰 공개수사가 2개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실종된 부녀자의 신변 및 용의자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화성지역 한 면에서 부녀자 3명이 20일 사이 잇따라 실종되고 2명은 노래방도우미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했지만 사건의 연결고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저인망식 수사에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해 장기화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제보가 없어 수사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조기 해결 방안으로 경찰행정학 및 범죄심리학교수, 강력범죄전문요원, 전직 강력범죄 베테랑 경찰관 등 외부전문가를 투입한 수사 조언 등도 사건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데는 역부족이 상태다.

  ▶연쇄실종 화성시 비봉면서 모두 휴대전화 끊겨 =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55분께 노래방도우미 배모(45·여·안양시)씨가 군포시 금정역 먹자골목에서 지인과 통화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배 씨의 휴대전화는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에서 전원이 끊겼으며 실종 일주일 뒤인 21일 배 씨의 딸이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오전 2시25분께 노래방도우미 박모(37·여·수원시)씨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서 친구와 통화한 뒤 오전 2시52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확인한 뒤 행방불명됐다. 박 씨의 휴대전화 전원도 비봉면 비봉나들목 인근에서 꺼졌으며 나흘 뒤인 28일 가족들이 실종신고했다.

  지난 1월 3일 오후 5시30분께는 화성시 신남동 회사에서 퇴근한 박모(52·여)씨가 귀가하지 않아 이튿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역시 비봉면 양노리에서 휴대전화가 꺼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흡한 초기수사로 장기화 = 이들 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이 결국 장기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첫 실종된 노래방도우미 배 씨의 경우 신고 18일째인 지난달 8일에서야 뒤늦게 수색작업과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실종신고가 1주일 지나 접수됐고, 배 씨의 가출이 잦아 당초 범죄피해에 무게를 두지 않아 사건 해결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다른 노래방도우미 박 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당초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 개별사건에 무게를 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탐문수사에 의존할 뿐 이들의 행적을 찾는 데 실패하는 등 용의자 색출에 애를 먹고 있다.

  ▶전방위 수사에도 단서 못 찾아 = 면식범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찰은 피해여성들의 예상 동선(動線)에 설치된 이동전화 기지국 19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건발생시간대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저인망식수사에 나섰으나 이 역시 무력해지고 있다.

  대대적인 수색작업과 차량 수사, 휴대전화 통화자 수사 등 전방위 저인망식 수사에도 이렇다할 단서는 커녕 수사가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외부전문가 투입한 열린 수사도 오리무중 = 지난달 26일부터 수사본부가 차려진 군포경찰서에서 경찰행정학 교수와 범죄심리학 등 교수 4명을 비롯, 국내 강력사건의 산 증인인 전직 강력사건 담당 경찰관 3명, 전국에서 민완형사로 꼽히는 현직 강력범죄 분석전문요원 11명 등을 투입해 사건의 공통분모 및 수사 미비점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분석 결과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는 장기화되는 등 해결에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외부전문가 투입도 결국 사건에 이렇다할 단서를 제공하지 못해 이번 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처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2개월이 넘은 공개수사에도 피해여성의 행적 및 용의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며 “그나마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과 용의차량수사 및 휴대전화 중복통화자 수사 등에 기대를 걸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