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음란동영상 게재 파문이 거센 가운데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손수 제작한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위험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성을 무기로 인신공격 등이 난무한 사이버공간에 UCC까지 가세, 가뜩이나 혼탁한 인터넷 윤리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UCC 음란동영상 유포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음란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시킨 L(29)씨 등 52명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UCC 음란영상을 국내 P2P 사이트 5곳에 올려 네티즌들이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돈버는 UCC 음란 동영상 = P2P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다 이번에 적발된 네티즌의 직업은 무직자(16), 직장인(26), 대학생(8), 가정주부(2)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P2P)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뒤 짭짤한 수입을 챙겼다.

  음란물 유포를 통해 얻은 포인트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이들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개월 동안 무려 2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P2P는 치외법권 = P2P 사이트는 회원이 음란물을 다운받을 때 포인트 등 사이버머니를 지불받은 뒤 음란물 유포자와 일정비율(8:2 또는 7:3)로 나눠 갖는다.

 사이버머니는 계좌이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사이트운영자의 주요 매출 발생 수단이다.

 그러나 P2P 사이트 업체들은 회원과 회원 사이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데다 자체 모니터링, 금칙어 기능사용 등으로 음란물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가입자 정보 관리 허술 = 이번에 음란물 유포에 이용된 P2P사이트는 모두 5개 사로 30만~110만 명씩 모두 290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회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되는 등 회원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유포자 단속 및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회원들은 버젓이 불법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음란영상은 인터넷이나 비디오 등 다른 매체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어 폐해가 크다”면서 “P2P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을 실시, 불법 자료 공유 발견 시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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