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을 무기로 인신공격 등이 난무한 사이버공간에 UCC까지 가세, 가뜩이나 혼탁한 인터넷 윤리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UCC 음란동영상 유포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음란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시킨 L(29)씨 등 52명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UCC 음란영상을 국내 P2P 사이트 5곳에 올려 네티즌들이 휴대전화에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다.
▶돈버는 UCC 음란 동영상 = P2P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다 이번에 적발된 네티즌의 직업은 무직자(16), 직장인(26), 대학생(8), 가정주부(2)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P2P)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뒤 짭짤한 수입을 챙겼다.
음란물 유포를 통해 얻은 포인트로 상품권 등을 구입한 이들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개월 동안 무려 2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P2P는 치외법권 = P2P 사이트는 회원이 음란물을 다운받을 때 포인트 등 사이버머니를 지불받은 뒤 음란물 유포자와 일정비율(8:2 또는 7:3)로 나눠 갖는다.
사이버머니는 계좌이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사이트운영자의 주요 매출 발생 수단이다.
그러나 P2P 사이트 업체들은 회원과 회원 사이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데다 자체 모니터링, 금칙어 기능사용 등으로 음란물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가입자 정보 관리 허술 = 이번에 음란물 유포에 이용된 P2P사이트는 모두 5개 사로 30만~110만 명씩 모두 290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회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되는 등 회원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유포자 단속 및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회원들은 버젓이 불법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음란영상은 인터넷이나 비디오 등 다른 매체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어 폐해가 크다”면서 “P2P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을 실시, 불법 자료 공유 발견 시 엄정한 사법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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