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중국동포로서 강원도 태백경찰서에서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배 중 20일 오후 3시30분께 모 은행에서 임모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시,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통장에 있던 5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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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봉 기자
dbc@kihoilbo.co.kr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중국동포로서 강원도 태백경찰서에서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배 중 20일 오후 3시30분께 모 은행에서 임모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시,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통장에 있던 5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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