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수정경찰서는 21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모(4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체장애 4급인 고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40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성남시 수정구 박모(69·여)씨의 집에서 박 씨가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는 주제에 시끄럽게 떠든다'며 욕설과 함께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박 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고 씨는 당초 사건발생 시간대에 자신의 지하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숨진 박 씨 몸에 묻은 타액의 DNA와 고 씨 구강상피 DNA가 동일한 점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털어놨다.

 경찰은 박 씨 몸에 고 씨의 타액이 묻은 점을 중시, 고 씨가 성폭행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박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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