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입시·보습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행위, 학원시설 편법운영, 허위·과대광고, 무자격강사(허위 졸업장) 채용 등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9명과 일반직 14명 등 23명과 지역교육청 소속 일반직 23명, 시민, 학부모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3명을 1조로 총 23개 조로 편성, 지도·단속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지도·점검과 관련, 합동 점검반이 불법 학원 적발에 소홀하거나 불법임에도 불구, 묵인할 경우 점검반 요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강경조치는 성남 분당 소재 한 학원의 공교육 학교 교사의 질 저하 관련 보도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앞으로 학원의 위법사항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이번 합동 특별지도점검 기간 중 수강료를 과다하게 초과징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허위·과장광고와 학원 시설을 편법·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엄중 행정조치를 취하고, 무자격강사(허위 졸업장) 채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입시·보습학원 특별점검과 관련, 지난 23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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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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