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편법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학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교육청 담당인력 부족으로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뒤따라 이를 보완하고 상습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입시·보습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행위, 학원시설 편법운영, 허위·과대광고, 무자격강사(허위 졸업장) 채용 등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9명과 일반직 14명 등 23명과 지역교육청 소속 일반직 23명, 시민, 학부모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3명을 1조로 총 23개 조로 편성, 지도·단속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지도·점검과 관련, 합동 점검반이 불법 학원 적발에 소홀하거나 불법임에도 불구, 묵인할 경우 점검반 요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강경조치는 성남 분당 소재 한 학원의 공교육 학교 교사의 질 저하 관련 보도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앞으로 학원의 위법사항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진다.

  이번 합동 특별지도점검 기간 중 수강료를 과다하게 초과징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허위·과장광고와 학원 시설을 편법·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엄중 행정조치를 취하고, 무자격강사(허위 졸업장) 채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입시·보습학원 특별점검과 관련, 지난 23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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