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중소기업의 비용만 가중시켜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중소기업협의회가 엊그제 이달 중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용허가제가 기업과 직결된 문제인데 기업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절차 없이 임시국회에서 성급히 고용허가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도 비자기간을 초과해 국내체류가 확실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한 만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으며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결국 제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성과 무관한 같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제조업에 종사하기를 기피해 중소제조업의 공동화 붕괴가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동등임금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피와 각종 처우개선, 가족 동반 등 다양한 범위의 요구 확대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대만은 임신 또는 내국인과 결혼할 경우 추방하고 임금의 20~30%를 강제 저축시키는 등 비인권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차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입국이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로서 외국인을 도입하면 제도적 차별이 불가능하다.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던 독일은 신규 도입을 중단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자체 평가한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남는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언어 문화 등이 다르고 생산성이 외국인에 비해 떨어지는 외국인 연수생을 1년간 기술을 습득하게 한 뒤 2년간 취업자격을 내줘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우리 산업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제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현행 제도인 연수취업제의 보완을 거쳐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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