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인터넷 원격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특별직무교육과정(3개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노동부의 `재직자 능력개발사업'과 연계, 근로자수당지원금(교육비)을 보상받는 체계로 추진된다.
교육대상은 보육시설 재직자 중 특별직무교육 희망교사, 시설장(보육교사 겸임 시설장의 경우 해당) 등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는 비용을 자부담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교육과정은 영아 보육 직무교육은 5월부터,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은 6월부터, 방과후 보육 직무교육은 7월부터 실시하는 등 특별직무교육과정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원격교육비는 노동부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 및 여성가족부가 연계해 전액 지원되며, 시범기간 중 교육이수자는 정규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문의 : 하남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 ☎ 79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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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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