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교육청은 올 1분기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5억3천64만4천 원을 관내 초등학교 39개, 중·고등학교 23개 등 총 62개 학교(5천27명)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급식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치단체 석식지원 대상학생,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소년소녀가장, 특수교육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된다.

 한편 이들은 각급 학교에 구성돼 있는 ‘학생복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남부교육청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원활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교내에 ‘긴급지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어려운 형편의 학생은 학교장이 관할 읍·면·동장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각급학교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계획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며 “올해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16억2천153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