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는 이달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지난 2005년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된 농업용 및 사업용 토지 1천96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착수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허가 당시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한 농업용 시설재배 설치 유·무와 본인의 사업용 토지로 이용한다고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불법 임대사항 등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시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등 4명을 조사요원으로 편성해 각 필지별로 현지조사와 탐문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자는 과태료 처분, 허위 토지거래 허가자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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