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내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설립이 확대되고 외국인학교가 적극 유치된다.
 
또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사설학원의 불법행위가 단속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오후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문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대책을 통해 오는 2003년 설립되는 부천의 경기예술고, 성남·용인지역의 대안학교, 2004년 설립되는 의왕의 정원외국어고, 2005년 경기북부지역에 설립되는 제2경기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특목고 유치계획을 세우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는 분당, 용인, 일산 등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2년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2003년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각각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되는데, 교육부는 오는 2005년 시범운영이 끝나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수도권 지역은 주택건설 전에 학교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강남지역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하고, 신도시 지역내에 학습정보센터-체육시설-첨단 IT시설이 연계된 `교육인프라집적지역' 조성을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학원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의 특목고 설립 지원 방침은 지난달 12일 윤진식 재경부 차관의 수도권 특목고 설립 확대 발언에 대해 “특목고 설립은 평준화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대책과 연관짓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교육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교육계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 확대지정도 2005년까지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특목고는 외국어고 19곳, 과학고 16곳으로 서울에는 한성과학고, 서울과학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서울외고, 명덕외고 등 과학고 2곳과 외고 6곳이 있으나 모두 강남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과천외고, 안양외고, 고양외고 등 4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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